두잇리뷰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는 국내 6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넷플릭스, 시즌, 왓챠 약관 중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판단 했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습니다.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인 1개월 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웨이브, 티빙, 시즌에 이용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과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으며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부과(웨이브, 티빙)하거나, 회원만 사실상의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시즌)했던 것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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