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영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만든 양부모 장모(35세)씨와 남편 안모(38세)씨가 정인이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에서 열린 정인이 양부모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와 안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될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총 414건을 삭제했는데요.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를 복원해내 두 사람이 평소 정인이를 학대했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카톡 내용
2020년 2월 23일
정인이 입양 된 날짜는 2020년 2월 3일
이때 부터 학대 정항이 발견되기 시작
2020년 3월 6일
장) 오늘 온종일 신경질~사과 하나 줬어.
장) 대신 오늘 폭력은 안 썼다
안) 짜증이 느는 것 같아
장) 쌍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
안) 잘했어, 기도한 보람 있네
2020년 8월 21일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 굶는다.
2020년 9월 4일
환장한다 진짜. 녹즙 소파에서 처 마시다가 쳐 흘려서 사이로 다 들어가서 졸빡침(매우 화남)
강하게 화를 내고,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소리쳐서 때리는 건 참았다
2020년 9월 15일
애가 미쳤나봄. 지금도 안 처먹네
2020년 10월 13일(정인이 사망 당일)
안)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장)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
검찰은 대화 내용들에 대해 때리는 건 참았다 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은 정인이를 일상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라며 안씨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안씨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 회사에서 일하며 대충 받고 답하거나 부부끼리 편하게 나눈 대화 라고 변명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장씨에 대해 서는 죄책감이나 피해자를 잃은 고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안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 양모 장하영은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학대와 폭행은 시인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장하영은 정인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에 아이를 발로 밟거나 던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며 손으로 여러 번 강하게 복부를 때린 적은 있다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검찰은 장하영과 함께 기소된 남편 안성은에 대해서도 장하영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정인이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월과 아동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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