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측이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다시 한번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임영웅은 무니코틴 액상으로 흡연했음을 거듭 강조했지만 여론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내 흡연이 잘못 되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앞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대기중 건물 내 실내 대기 장소에서 흡연을 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로 인해 마포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청 관계자는 소지한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임영웅의 소속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임영웅의 소속사는 이런 보도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라고 밝히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라며 과태료 납부 상황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어 뉴에라프로젝트 (임영웅)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라는 말로 거듭해서 임영웅이 실내 흡연은 했으나 니코틴이나 타르가 첨가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영웅 신고자가 받은 민원답변 전문 내용
가수 임영웅과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니코틴성분이 없는 액상과(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은 액상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서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No, nocotine)
이라는 표시 및 표지가 없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8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가수 임 영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에라프로젝트 공식 입장 전문
무니코틴이 불법인 이유
전자담배 관련 일 했던 사람에 제보에 의하면 0.1퍼 니코틴 액상은 있어도 무니코틴 액상은 없는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그 자체가 법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핑샵에서 무니코틴 액상 자체를 팔지 않고 있으며 무니코틴 액상은 필요한 사람들은 베이스랑 향료랑 따로 인터넷에서 구매해 셀프로 제조해서 핀다고 합니다. 또는 직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대부분 이렇게 핀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임영웅이 이런식으로 제조해서 피는줄은 모르겠지만보통 무니코틴으로 피우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하네요. 0.1퍼 찾는 사람도 거의 없을뿐더러 종류도 몇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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